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57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무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제특례 심의대상이 되는 '규제'의 정의를 새로이 정립하고, 관련 규제특례나 임시허가가 승인된 경우 국가와 지자체의 협조 의무화를 명시함.

2.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업무 대행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회신 기간을 단축 및 전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효율성을 강화함.

3.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최대 5년까지 부여할 수 있게 하고, 필요에 따라 책임보험의 가입범위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함.

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부여 시 거짓광고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와, 위반 시 특례취소, 시정명령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5.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자에게 회수 또는 폐기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및 법적 절차에 따른 특례사업 유효기간 연장을 허용함.

6. 특례사업자가 사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부가조건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7.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기술금융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적극적인 업무 처리 시 징계 요구 등을 면제하는 조항 신설.

개정안의 취지는 혁신성이 높은 산업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규제개선을 촉진하고 사업화의 어려움을 완화하여 기업의 혁신과 투자 동력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또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시장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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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한무경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