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에너지평가서 거래계약서 첨부 의무화 법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98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의 매매 또는 임대 시 에너지 성능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개선합니다. 기존에는 확인 절차가 임의로 이루어지던 것을 건축물 소유자 또는 중개업자가 해당 평가서를 거래계약서에 첨부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확대를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강화합니다.
3.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과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을 강조합니다.
이 법안은 환경과 에너지 효율을 중심으로 한 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고, 건축물 거래 시 에너지 성능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정보의 활용도를 높이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건축물의 보급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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