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분쟁 보험지원 등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030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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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만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쟁비용 완화: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분쟁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보험 도입을 통한 분쟁비용 완화를 규정하였습니다.

2. 전자 서류 작성ㆍ제출 개선: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해 행정조사 신고를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기타 개선 사항: 다른 법률과의 조화를 위해 필요한 개정사항을 추가하고, 기존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법률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분쟁에서 발생하는 법률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강화하고 기술침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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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김경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