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분쟁 보험지원 등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03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만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쟁비용 완화: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분쟁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보험 도입을 통한 분쟁비용 완화를 규정하였습니다.
2. 전자 서류 작성ㆍ제출 개선: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해 행정조사 신고를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기타 개선 사항: 다른 법률과의 조화를 위해 필요한 개정사항을 추가하고, 기존 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법률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분쟁에서 발생하는 법률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강화하고 기술침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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