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 원인제공자 부담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23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은주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도시철도 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부담하도록 함.

2. 도시철도운영자가 제공하는 공익서비스 비용 보상에 관한 내용과 방법은 기존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철도서비스의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 운임의 감면범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줄이고 도시철도의 공익서비스를 지속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공익서비스 비용은 해당 서비스를 요구한 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이 공익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관심사를 지원하는 동시에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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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이은주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