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 원인제공자 부담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23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은주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도시철도 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부담하도록 함.
2. 도시철도운영자가 제공하는 공익서비스 비용 보상에 관한 내용과 방법은 기존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3.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철도서비스의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 운임의 감면범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줄이고 도시철도의 공익서비스를 지속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공익서비스 비용은 해당 서비스를 요구한 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이 공익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관심사를 지원하는 동시에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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