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 전문기관 지정취소 전 청문절차 도입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96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또는 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일시 정지시킬 수 있으나,

2. 법률안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해당 기관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방어할 수 있는 '청문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게 하여,

3. 기관이 자신에 대한 지정 취소나 업무 정지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이를 정당하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변화된 법률 관계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 재해구호 전문기관에게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잠재적인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공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고 해당 기관 및 이해 관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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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권명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