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에 지역대표성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27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보승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 방식 개선:
-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위원 중 2명은 위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3명의 위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간의 협의로 추천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2. 원자력시설 소재 지역의 대표성 강화:
- 위원 구성 변경을 통해 원자력시설 소재 지역의 주민들의 안전 관련 욕구와 불안감을 더욱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개선하여 원자력시설 소재 지역주민들의 안전 및 욕구를 보다 잘 반영하고,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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