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에 지역대표성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276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보승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 방식 개선:

  •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위원 중 2명은 위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3명의 위원,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간의 협의로 추천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2. 원자력시설 소재 지역의 대표성 강화:

  • 위원 구성 변경을 통해 원자력시설 소재 지역의 주민들의 안전 관련 욕구와 불안감을 더욱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개선하여 원자력시설 소재 지역주민들의 안전 및 욕구를 보다 잘 반영하고,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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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황보승희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