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시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41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범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변경합니다.
2.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정손해배상액의 최고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시키고, 고의적인 경우에는 최대 3억원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법의 취지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제품의 출처를 신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손해액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 개정법은 상표권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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