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 발전을 위한 법정단체 지정법안,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492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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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철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산업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정단체가 필요합니다.
2. 대한전기협회가 전기산업의 중심단체로서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해 왔고, 산업계의 신뢰를 받고 있어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데 전기산업계가 동의하였습니다.
3. 법안을 통해 대한전기협회를 전기산업발전기본법상 법정단체로 지정함으로써,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사업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전기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대한전기협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함으로써 관련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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