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 발전을 위한 법정단체 지정법안,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492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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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철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산업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산업발전기본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정단체가 필요합니다.

2. 대한전기협회가 전기산업의 중심단체로서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해 왔고, 산업계의 신뢰를 받고 있어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데 전기산업계가 동의하였습니다.

3. 법안을 통해 대한전기협회를 전기산업발전기본법상 법정단체로 지정함으로써,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사업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전기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기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대한전기협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함으로써 관련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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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이철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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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57표 / 총 157표

찬성 157표 · 총 투표 15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