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인의 자긍심 고취 및 전기산업 발전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58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에 따라, 전기의 안정적 공급이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2. 매년 11월 1일을 '전기인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100만 전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이러한 지정은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를 국가경제 발전의 필수 자원으로 인식하고, 전기 산업 종사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전기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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