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 권리 보장 및 안전 강화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559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돌봄노동자가 더 안정적으로 일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법률안이에요.
  •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타인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근로자로 인정하려고 해요.
  • 이용자의 입원·사망·이사 등으로 일이 갑자기 줄거나 중단돼도 일정한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려 해요.
  • 돌봄임금, 경력에 따른 임금, 월급제, 인수인계·이동·교육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등을 도입하려고 해요.
  • 폭언·성희롱·무단 촬영 같은 위험에서 돌봄노동자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일을 중단할 권리도 보장하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 돌봄노동자의 법적 지위 명확화: 계약 이름이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돌봄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근로자로 보려 해요.
  • 고용 안정 강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을 제한하려고 해요.
  • 휴업수당 보장: 이용자의 사정으로 돌봄이 중단되거나 시간이 줄어든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해요.
  • 돌봄임금 도입: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려 해요.
  • 근로시간 확대 인정: 인수인계, 보호자에게 상태를 알리는 시간, 일정한 이동시간과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려 해요.
  • 노정교섭 보장: 일정한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 등이 돌봄임금과 최소근로시간 등을 위한 예산·기금 편성을 요구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하도록 하려 해요.
  • 안전·인권 보호 체계 마련: 폭언과 성적 언동 등을 금지하고, 안전사고 지침과 돌봄노동자 보호위원회를 두려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초고령사회 진입과 가족 구조 변화로 돌봄 수요는 커지고 있지만, 돌봄노동자는 저임금·단기·간헐적 고용에 놓인 경우가 많았어요. 이용자의 입원이나 사망으로 계약이 쉽게 끝나고, 휴게·병가·산재보상 같은 기본권리도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도급·플랫폼·개인고용 등 고용 형태가 다양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이 부정되고, 폭언·감염·성희롱 같은 위험에도 노출됐다는 문제도 제기됐어요. 이 법안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법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분명히 해 돌봄서비스의 안정성과 질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돌봄노동자 근로자 인정

제안안은 타인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보도록 해요. 또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가 돌봄노동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

  • 도급, 플랫폼, 개인고용처럼 계약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노동법상 보호에서 빠지는 일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근로자로 인정되면 임금, 근로시간, 안전, 노동3권과 관련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넓어질 수 있어요.
  • 다만 기간제 계약을 허용하는 일정한 경우가 무엇인지와 실제 사용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지는 최종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2) 고용 중단에 따른 소득 보장

제안안은 이용자의 입원·사망·이사·출국·교체 요구 등으로 돌봄노동자가 일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시간이 줄어든 경우, 중단되거나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해요.

  • 이용자의 사정으로 일자리가 갑자기 사라져도 돌봄노동자가 소득을 전부 잃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돌봄노동자에게 집중된 계약 종료 위험을 사용자와 돌봄서비스 체계가 함께 부담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 실제 지급 주체가 누구인지, 이용자 교체나 시간 단축을 어떻게 확인할지, 재정 지원과 어떻게 연결할지가 집행의 핵심이 될 수 있어요.

3) 돌봄임금과 임금체계 마련

제안안은 사용자가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한 임금인 돌봄임금을 지급하도록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임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보조하는 경우에는 돌봄임금의 최소수준을 보장하도록 하고, 돌봄 제공 경력에 따라 기본급을 차등 지급하며 지원 대상 기관에는 월급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요.

  • 돌봄노동의 가치를 단순한 시간당 비용이 아니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 수준으로 평가하려는 취지예요.
  • 경력이 임금에 반영되면 숙련된 돌봄노동자를 오래 일하게 하고 서비스의 연속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돌봄임금의 구체적인 수준과 재원, 기관별 적용 방식이 정해져야 실제 임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4) 실제 업무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제안안은 이용자의 상태와 돌봄계획을 전달받는 인수인계 시간, 보호자에게 이용자의 상태와 돌봄 내용을 알리는 시간, 일정한 기준에 따른 이동시간과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도록 해요. 돌봄 제공 자체에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서비스 준비와 이동에 드는 시간도 업무의 일부로 다루려는 내용이에요.

  • 돌봄노동자가 실제로 일한 시간보다 적은 시간만 인정받는 문제를 줄일 수 있어요.
  • 기관이 인수인계와 교육을 업무 외 시간으로 떠넘기기 어려워지고, 서비스의 안전성과 연속성도 높아질 수 있어요.
  • 어떤 이동시간이 인정 대상인지와 교육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세부 기준이 필요해요.

5) 노정교섭과 공공 책임 강화

제안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마련하도록 하며, 돌봄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해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노동조합 등이 돌봄임금, 최소근로시간, 근로시간면제를 위한 예산이나 기금 편성에 관해 노정교섭을 요구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요.

  •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별 기관의 능력에만 맡기지 않고 공공정책의 의제로 다루려는 방향이에요.
  • 돌봄관리기관은 이용자와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과 돌봄노동자 보호 업무를 맡는 조직으로 제시됐어요.
  • 교섭 요구의 요건과 범위, 합의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이 실제 제도 효과를 좌우할 수 있어요.

6) 폭력·성희롱과 위험업무 보호

제안안은 폭언·폭행, 성적 언동, 돌봄노동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무단으로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배포하는 행위,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려고 해요. 건강장해 위험이 있으면 돌봄 제공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 지침과 돌봄노동자 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해요.

  • 이용자나 보호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돌봄노동자가 참고 버티는 대신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수 있어요.
  • 위험한 상황에서 일을 멈추고 사용자와 돌봄관리기관에 알리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사고 지침을 만들어 보급하고 보호위원회가 피해 노동자를 지원하도록 해, 기관별 대응 차이를 줄이려는 취지가 담겨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가정·시설·지역사회에서 일하는 돌봄노동자: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임금·시간·안전 보호가 확대될 수 있어요.
  • 돌봄 제공기관과 사용자: 휴업수당, 돌봄임금, 근로시간 인정, 안전조치 등 새로운 의무를 부담할 수 있어요.
  • 이용자와 보호자: 인권교육을 받게 될 수 있고, 폭언·성희롱·업무 외 요구가 제한될 수 있어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돌봄관리기관 운영, 돌봄임금 지원, 노정교섭, 안전 지침과 예산 마련에 관여하게 될 수 있어요.
  • 노동조합과 돌봄 관련 기관: 돌봄임금과 최소근로시간 등에 관한 정책 협의와 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보는 범위와 예외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돌봄임금의 최소수준과 휴업수당의 재원을 누가 부담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지는지 중요해요.
  • 이동·교육·인수인계 시간을 기록하고 임금에 반영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마련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돌봄노동자가 위험을 이유로 업무를 중지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절차가 작동하는지 지켜봐야 해요.
  • 돌봄관리기관과 보호위원회가 형식적인 조직에 그치지 않고 폭언·성희롱·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권한과 인력을 갖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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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전종덕 의원
진보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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