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ㆍ업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만 포함되어 처우ㆍ보수 및 복리 등 지위향상을 위한 신분보장, 인권침해 예방, 안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못함.

통합사례관리사는 법률에 규정된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및 처우에 관한 표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공무원 보수 체계를 준용한 합리적 보수 기준을 마련해야 함.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사례관리사의 보수 및 처우에 관한 표준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며, 아울러 통합사례관리사 처우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합사례관리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 통합사례관리사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42조의2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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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황운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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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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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