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 임원 결격 사유 강화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70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
- 기존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만 결격사유에 해당했지만, 개정안에서는 대통령 당선자 임명직인 고문·자문 등도 이사 자격 제한 요건에 추가됩니다.
2. 방송문화진흥회와의 연관성 있는 공무원의 결격사유 포함
- 방송문화진흥회의 소관 사무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했던 정무직 공무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방송문화진흥회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여 공영방송 MBC의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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