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교육의원과 교육위원회 제도가 일몰되면서 생기는 공백을 메우려는 데서 출발했어요. 지금 구조대로라면 교육의원을 빼고 의원정수를 40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러면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제안자는 그 결과로 도민 의사가 의정에 덜 반영되고, 표의 가치도 약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핵심은 제도 폐지 뒤에도 제주 의회의 대표성과 연속성을 같이 지키려는 데 있어요.
교육의원을 제외하면 의원정수를 자동으로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45명 이내에서 다시 정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역구획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하게 해서, 제주 상황에 맞는 인원 조정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요.
비례대표의원정수를 현행 2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올리려 해요. 지역구 의석 축소나 선거구 재편이 생기더라도, 정당 득표가 더 잘 반영되도록 보완하는 취지예요.
의원정수를 정할 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구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려는 점이 눈에 띄어요. 선거구와 의석 수를 함께 검토해, 단순 산식보다 지역 실정을 반영하려는 방향이에요.
교육위원회가 맡아온 안건, 회의록 등 모든 사무와 자료를 교육·학예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가 승계하게 하려 해요. 제도는 사라져도 기록과 심사 기능은 이어지도록 하려는 장치예요.
제안이유는 의원 수를 줄이면 도민의 의사가 의정에 반영되는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정수, 비례대표 비율, 위원회 승계를 한 묶음으로 조정해 대표성 약화를 막으려는 흐름이에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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