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2

제주자치도, 주민투표 실시 여부 결정 권한 부여 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주민투표 실시의 결정 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해당 결정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넘기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간단한 신고 의무만 남깁니다. 2. 이 법률안에서는 주민투표 실시의 결정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의회 동의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3. 이 법률안에서는 주민투표 실시의 대상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의회 또는 집행기관의 구성 변경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의 설치 등 설치 및 조직 행위의 결정으로 개편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치권을 강화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 관련 사안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제주도민의 요구를 보다 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게 되며, 지방 자치의 원칙을 보다 확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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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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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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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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