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출국납부금은 국외 출국으로 발생하는 관광재정 손실을 보충하고 관광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돼요. 하지만 현행법이 납부 금액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어 시행령이 개정되면 금액이 바뀔 수 있고, 출국하는 사람은 부담을 미리 알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제안 이유는 1997년 최초 부과 이후 1만 원 수준이 유지되다가 2024년 6월 4일 대통령령 개정으로 공항 출국납부금이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조정되고 면제 대상도 확대된 사례를 들고 있어요. 법안은 이런 변동이 제주관광진흥기금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금액을 법률에 명시해 재원과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현재 시행 중인 제246조제3항은 제주자치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으로 출국하는 사람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출국납부금을 내도록 하면서, 금액은 1만 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법안은 대통령령에 맡겨진 부과 금액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방향을 제안해요.
현재 시행 조문은 출국납부금을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납부 금액을 법률에 명시해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급격한 변동 가능성을 줄이고, 관광산업 발전에 쓰이는 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 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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