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산업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의안번호
220089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지혜의원 등 55인이 발의한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및 의무: 이 법은 국내 탄소중립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국가 경제와 에너지 안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합니다.

2. 계획 및 위원회: 정부는 탄소중립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탄소중립산업위원회를 설치하게 됩니다.

3. 특화단지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중립산업의 혁신을 위해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육성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특화단지 조성 시 필요한 승인, 인가, 허가 등이 지연될 경우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술 개발 및 재원: 정부는 탄소중립 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며, 기후대응기금과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 및 지원합니다. 또한, 탄소중립산업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5. 세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국내 투자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탄소중립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고용을 안정시키고 산업의 공동화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기회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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