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21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방 고속·시외버스 노선의 수익성이 악화하며 여객자동차터미널(버스터미널)이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전국 여객자동차터미널은 2018년 326곳에서 2025년 285곳(민영 228곳, 공영 57곳)으로 41곳이 폐업했음. 지방뿐 아니라 서울 상봉터미널 등 대도시 여객자동차터미널도 줄줄이 폐업하면서, 국민의 이동권이 제약받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광역ㆍ기초 등 지방자치단체 67곳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에게 연간 총 77.7억원(2025년)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비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없어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줄폐업을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의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4항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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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신성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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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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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