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22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방 고속·시외버스 노선의 수익성이 악화하며 여객자동차터미널(버스터미널)이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전국 여객자동차터미널은 2018년 326곳에서 2025년 285곳(민영 228곳, 공영 57곳)으로 41곳이 폐업했음. 지방뿐 아니라 서울 상봉터미널 등 대도시 여객자동차터미널도 줄줄이 폐업하면서, 국민의 이동권이 제약받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광역ㆍ기초 등 지방자치단체 67곳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에게 연간 총 77.7억원(2025년)의 재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여객자동차터미널 운영비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없어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줄폐업을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의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4항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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