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66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높은 지대나 구릉지, 도로가 좁은 지역에서는 지하철은 물론 시내버스 등 다른 노선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워 마을버스가 주민의 필수 교통수단이 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노선은 이용 수요가 적어 적자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함.

이에 마을버스 이외의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스크랩0
조회수0
김미애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