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근로자 장기재직 유도 위한 공제사업 법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02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재도입: 기존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자산 형성을 돕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2022년에 종료됐으나, 이를 다시 도입하여 청년 근로자들이 더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역할 명확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그리고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성과보상기금을 운영하여 장기재직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성과보상공제사업의 안정적 운영: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위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을 법률에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이 장기적으로 재직하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중소기업의 인력 유지를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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