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근로자 장기재직 유도 위한 공제사업 법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2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재도입: 기존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자산 형성을 돕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2022년에 종료됐으나, 이를 다시 도입하여 청년 근로자들이 더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역할 명확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그리고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성과보상기금을 운영하여 장기재직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성과보상공제사업의 안정적 운영: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위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을 법률에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이 장기적으로 재직하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중소기업의 인력 유지를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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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