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기본사항 명확화 및 의무 대상을 확대하기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86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충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일교육 기본사항 명확화: 기존에는 통일교육 기본사항을 통일부장관이 포괄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 개정안은 법률에서 통일교육 기본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고자 합니다.
2. 학교장 통일교육 의무화: 초·중등학교 교사 및 시·도 교육청 공무원이 통일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개정안은 각급 학교의 장을 통일교육 실시 의무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시·도 교육청 포함 명확화: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 실시 의무 대상에 시·도 교육청이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던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이 통일교육 실시 의무 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여 교육의 일관성을 높이고, 학교 부문에서의 통일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평화통일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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