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기본사항 명확화 및 의무 대상을 확대하기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6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충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일교육 기본사항 명확화: 기존에는 통일교육 기본사항을 통일부장관이 포괄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 개정안은 법률에서 통일교육 기본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고자 합니다.

2. 학교장 통일교육 의무화: 초·중등학교 교사 및 시·도 교육청 공무원이 통일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개정안은 각급 학교의 장을 통일교육 실시 의무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시·도 교육청 포함 명확화: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 실시 의무 대상에 시·도 교육청이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던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이 통일교육 실시 의무 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을 명확히 하여 교육의 일관성을 높이고, 학교 부문에서의 통일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평화통일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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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박충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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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