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주기와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주기를 5년으로 일치시키고 계획 수립 시 최근 1년 이내 평가결과의 검토·반영을 의무화하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83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위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주기 일치화: 현행 3년마다 실시하는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주기를 3년 → 5년으로 조정하여 시·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주기와 일치시킵니다. 계획과 평가의 시점 불일치를 해소해 자료의 최신성과 활용도를 높입니다.
2. 최신 평가결과 반영 의무화: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할 때 최근 1년 이내 시행된 평가결과를 검토·분석하여 반영하도록 의무를 신설합니다(제5조제1항 후단). 최신 데이터 기반으로 계획을 수립해 정책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강화합니다.
3. 관련 조문 정비: 평가주기 조정과 반영 의무 도입에 맞춰 제16조 개정,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등 체계를 정비합니다. 조문 간 정합성을 높여 집행 과정의 혼선을 줄입니다.
이 개정안은 평가와 계획의 주기를 맞추고 최신 평가결과의 반영을 의무화함으로써, 정확한 빛환경 진단에 기반한 실효적 빛공해 방지정책을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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