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주기와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주기를 5년으로 일치시키고 계획 수립 시 최근 1년 이내 평가결과의 검토·반영을 의무화하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3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위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주기 일치화: 현행 3년마다 실시하는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주기를 3년 → 5년으로 조정하여 시·도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주기와 일치시킵니다. 계획과 평가의 시점 불일치를 해소해 자료의 최신성과 활용도를 높입니다.

2. 최신 평가결과 반영 의무화: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할 때 최근 1년 이내 시행된 평가결과를 검토·분석하여 반영하도록 의무를 신설합니다(제5조제1항 후단). 최신 데이터 기반으로 계획을 수립해 정책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강화합니다.

3. 관련 조문 정비: 평가주기 조정과 반영 의무 도입에 맞춰 제16조 개정,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등 체계를 정비합니다. 조문 간 정합성을 높여 집행 과정의 혼선을 줄입니다.

이 개정안은 평가와 계획의 주기를 맞추고 최신 평가결과의 반영을 의무화함으로써, 정확한 빛환경 진단에 기반한 실효적 빛공해 방지정책을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김위상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80표 / 총 180표

찬성 180표 · 총 투표 180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