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인구정책기본법안

의안번호
21185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윤의원 등 60인이 발의한 인구정책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을 인구구조 변화, 예를 들어 인구감소, 고령화, 인구분포의 불균형, 가족 형태의 다양성 등에 대응하는 것으로 설정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3. 인구정책의 중요 사항을 조정하고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인구정책심의회'를 설치하며, 여러 인구 관련 대책들을 예측하고 공개하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도록 명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인구구조 변화, 즉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추세, 인구 분포의 불균형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세대 간, 지역 간 상생 가능한 지속 가능한 사회 경제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구정책 전반에 걸쳐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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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최종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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