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권 보장과 체계적인 교육 지원 체계 구축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380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국가와 지자체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등은 지역 여건에 맞는 계획을 별도로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2. 노동인권교육위원회 설치: 주요 정책 수립과 예산 운영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내에 노동인권교육위원회를 둡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개별 기관의 자율에 맡겨졌던 교육 사업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아래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학교 내 노동인권교육 지원: 초·중·고교 및 대학교에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과정에 노동인권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 올바른 노동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4.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성과 평가: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5년마다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청소년, 이주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립합니다.

5. 노동인권교육주간 지정: 국민의 노동관계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1년 중 1주간을 노동인권교육주간으로 정합니다. 이 기간에는 다양한 홍보와 교육 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행하여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를 인식하고 노동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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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