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동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해 생애주기별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기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483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애주기별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의무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여, 국민 누구나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5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또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노동인권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체계를 구축합니다.

3. [학교 교육과정 반영 의무화]: 고용노동부장관이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이 포함되도록 요청할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학교 교육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 청소년 시기부터 올바른 노동 가치관을 형성하게 합니다.

4. [교육 대상의 확대 및 지원]: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노무제공자, 프리랜서까지 교육 대상을 넓혔으며, 국가가 이들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5. [전문위원회 및 교육기관 지정]: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노동인권교육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을 노동인권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노동의 가치와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 모든 국민이 일터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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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