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동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해 생애주기별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기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483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애주기별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의무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여, 국민 누구나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5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또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노동인권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체계를 구축합니다.
3. [학교 교육과정 반영 의무화]: 고용노동부장관이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이 포함되도록 요청할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학교 교육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 청소년 시기부터 올바른 노동 가치관을 형성하게 합니다.
4. [교육 대상의 확대 및 지원]: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노무제공자, 프리랜서까지 교육 대상을 넓혔으며, 국가가 이들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에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5. [전문위원회 및 교육기관 지정]: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노동인권교육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을 노동인권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노동의 가치와 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 모든 국민이 일터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