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침해 예방과 노동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 기반을 구축하기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483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지역이나 기관별로 차이가 컸던 노동인권교육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3년마다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지역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아울러 교육의 성과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교육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3.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체계화]: 학생들이 노동기본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초·중·고 및 대학교 교육과정에 노동인권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했습니다.
4. [사업장 교육 지원 및 경비 보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는 국가가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여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5. [노동인권교육위원회 설치 및 업무 위탁]: 정책 심의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노동인권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적인 교육 추진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노동인권교육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노동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