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침해 예방과 노동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 기반을 구축하기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483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지역이나 기관별로 차이가 컸던 노동인권교육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3년마다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지역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아울러 교육의 성과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교육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3.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체계화]: 학생들이 노동기본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초·중·고 및 대학교 교육과정에 노동인권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했습니다.

4. [사업장 교육 지원 및 경비 보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는 국가가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여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5. [노동인권교육위원회 설치 및 업무 위탁]: 정책 심의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노동인권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적인 교육 추진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노동인권교육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노동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8
박해철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