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인 설립요건 완화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4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법인의 설립 요건을 완화합니다. 기존에 관세법인을 설립하려면 최소 5명 이상의 관세사가 필요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3명 이상의 관세사만 있어도 관세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분사무소 설치 요건이 명확해집니다. 개정안은 관세사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관세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개정은 관세법인의 인적 요건을 완화하여 관세법인의 증가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관세법인의 활성화를 통해 관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세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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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이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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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10표 / 총 211표

찬성 210표 · 총 투표 211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