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인 설립요건 완화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4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법인의 설립 요건을 완화합니다. 기존에 관세법인을 설립하려면 최소 5명 이상의 관세사가 필요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3명 이상의 관세사만 있어도 관세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분사무소 설치 요건이 명확해집니다. 개정안은 관세사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관세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개정은 관세법인의 인적 요건을 완화하여 관세법인의 증가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관세법인의 활성화를 통해 관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세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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