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84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현대화하기 위해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합니다.
2. 이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기업회계기준의 용어가 변경된 것에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변경되는 조항은 관세사법 제17조의4제2항과 제17조의6제2항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일제시대부터 사용되던 오래된 용어를 현대적 표현으로 바꿔, 법률 용어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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