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4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현대화하기 위해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합니다.

2. 이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기업회계기준의 용어가 변경된 것에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변경되는 조항은 관세사법 제17조의4제2항과 제17조의6제2항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일제시대부터 사용되던 오래된 용어를 현대적 표현으로 바꿔, 법률 용어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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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