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등의 업무광고를 허용하되 광고 매체와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관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두어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수임질서를 확립하기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30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고 규정 신설 및 허용 범위: 기존에는 관세사가 아닌 자의 오인 유발 광고만 규제했으나, 개정안은 관세사·관세법인이 업무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관세사 분야에도 업무 광고에 관한 일반 규정이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2. 광고 매체 및 방식의 법정화: 관세사 등의 업무 광고에 사용 가능한 광고 매체와 방법을 법률로 규정합니다.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광고 집행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3. 광고 금지사항의 명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거나 부당한 경쟁을 초래하는 허위·과장·오인 유발 광고를 금지하는 기준을 둡니다. 광고 내용의 적정성을 담보해 부당한 광고 관행을 차단합니다.
4. 광고 심사제도 도입 및 심사기구 설치: 광고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관세사회 내에 광고심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아울러 광고 심사 절차를 마련해 사전·사후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5. 근거 조항 신설(체계 정비): 위 제도를 담기 위해 제11조의2를 신설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합니다. 변호사법·변리사법과의 체계 정합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부당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관세사 분야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확립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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