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등의 업무광고를 허용하되 광고 매체와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관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두어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수임질서를 확립하기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0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고 규정 신설 및 허용 범위: 기존에는 관세사가 아닌 자의 오인 유발 광고만 규제했으나, 개정안은 관세사·관세법인이 업무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관세사 분야에도 업무 광고에 관한 일반 규정이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2. 광고 매체 및 방식의 법정화: 관세사 등의 업무 광고에 사용 가능한 광고 매체와 방법을 법률로 규정합니다.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광고 집행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3. 광고 금지사항의 명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거나 부당한 경쟁을 초래하는 허위·과장·오인 유발 광고를 금지하는 기준을 둡니다. 광고 내용의 적정성을 담보해 부당한 광고 관행을 차단합니다.

4. 광고 심사제도 도입 및 심사기구 설치: 광고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관세사회 내에 광고심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아울러 광고 심사 절차를 마련해 사전·사후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5. 근거 조항 신설(체계 정비): 위 제도를 담기 위해 제11조의2를 신설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합니다. 변호사법·변리사법과의 체계 정합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부당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관세사 분야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확립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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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