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종자 연구개발 지원 강화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98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지원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김산업의 정의 확대:
- '김산업'에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여, 김산업의 정의를 보다 포괄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 국립 김산업 진흥원 설립:
- 김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과 진흥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국립 김산업 진흥원'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필요 경비 지원:
- 국립 김산업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김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김 산업이 국가 경제 및 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김 종자 개발 및 생산기술 연구를 촉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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