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 가정방문보육 실시 및 양육수당 지급 의무화 법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5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영유아가 어린이집 등 시설보육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장애영유아 보육 자격을 가진 보육교사가 가정으로 방문하는 가정방문보육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권리를 더욱 폭넓게 보장한다.

2. 시설보육과 가정방문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양육수당 지급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그 책임성을 높인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영유아의 보육 환경 개선과 부모들의 부담 완화이며, 이를 통해 장애아동들이 더 나은 교육과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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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