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 가정방문보육 실시 및 양육수당 지급 의무화 법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75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영유아가 어린이집 등 시설보육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장애영유아 보육 자격을 가진 보육교사가 가정으로 방문하는 가정방문보육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권리를 더욱 폭넓게 보장한다.
2. 시설보육과 가정방문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양육수당 지급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그 책임성을 높인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영유아의 보육 환경 개선과 부모들의 부담 완화이며, 이를 통해 장애아동들이 더 나은 교육과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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