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공공성 강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04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들의 공공성을 법의 목적에 명시해,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진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합니다.
2. 이를 통해 은행들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특정 계층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상생 금융'의 혜택을 주도록 강조합니다.
3. 또한, 은행들이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비하여 충분한 대비자금(대손충당금)을 마련할 수 있게 장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고금리 시대에 은행들이 벌어들인 큰 이익을 사회적으로 다시 나누고, 위기에 강한 안전망을 갖추어 국민 경제 전체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성장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은행이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꼭 필요한 기관으로서 보다 넓은 사회적 책임과 공익적 기능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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