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유해 조사·발굴과 봉환 추진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6742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장생탄광 수몰사건의 희생자 유해를 조사하고 발굴해 대한민국으로 봉환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오래 방치된 유해 문제를 국가 책임으로 다루고, 유족의 뜻을 존중하는 틀을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 외교부에 전담 조직을 두고, 유전자 검사와 신원 확인, 국내 봉환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마련하려고 해요.
  • 일본 정부와의 공동조사와 국제조사ㆍ발굴 협의체도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방향이에요.
  • 핵심은 과거사 문제를 인도주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실제 봉환까지 이어질 실행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국가의 책무 명시: 희생자유해의 조사ㆍ발굴ㆍ봉환을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전담 조직 설치: 외교부에 희생자유해발굴감식단을 두어 조사와 감식, 봉환 업무를 맡기려는 구조예요.
  • 신원 확인 절차: 발굴된 유해를 희생자유해로 인정하면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고, 유전자 검사로 신원을 확인하려고 해요.
  • 국내 봉환 절차: 신원 확인이 끝난 뒤에는 대한민국으로 봉환하고 본가 봉송까지 이어가려는 내용이에요.
  • 국제 협력과 보고: 일본 정부와 공동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국회에는 매년 추진실적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왜 나왔나

장생탄광 수몰사건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에 일어난 사고인데, 희생자 실태와 유해 수습이 오랫동안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어요. 그 결과 해저 갱도에 남은 유해가 지금까지 방치돼 있고, 유족의 존엄과 인권 회복도 늦어졌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최근 한ㆍ일 정상회담에서 공동조사와 DNA 감정을 통한 신원 확인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이를 실제로 움직일 법적 기반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온 거예요. 즉, 선언만으로 끝나지 않게 공동조사부터 봉환까지 이어지는 제도 틀을 세우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국가 책임의 명확화

이 법안은 장생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조사ㆍ발굴ㆍ봉환을 국가의 책무로 분명히 두려는 내용이에요. 그동안 민간 노력이나 개별 행정조치에 기대던 부분을 법률 차원에서 받치려는 방향이에요.

  • 유해 문제를 단순한 민원이나 개별 사업이 아니라 국가 과제로 보게 돼요.
  • 외교와 조사, 감식, 봉환을 한 흐름으로 묶어 관리하려는 취지예요.
  •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원칙도 함께 들어가 있어요.

2) 전담 조직 설치

외교부 안에 희생자유해발굴감식단을 두어 조사ㆍ발굴ㆍ신원확인ㆍ봉환 업무를 맡기려 하고 있어요. 사건 대응을 한 부서가 계속 이어받을 수 있게 해 연속성을 높이려는 구조예요.

  • 여러 기관이 따로 움직이는 방식보다 책임 소재가 분명해질 수 있어요.
  •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조사와 감식 업무를 맡길 중심축이 생겨요.
  • 외교 현안과 유해 봉환 업무를 같이 조율하기 쉬워져요.

3) 신원 확인 체계

발굴된 유해를 희생자유해로 인정하면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고, 필요한 경우 유전자 검사를 해 신원을 확인하도록 했어요. 유족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게 해, 유해와 가족을 연결할 근거를 넓히려는 거예요.

  • 신원 확인이 있어야 봉환과 본가 봉송도 더 정확하게 진행돼요.
  • 유전자 감정이 핵심 절차로 들어가면서 절차의 객관성이 커져요.
  • 유족 확인까지 포함해, 단순한 유해 수습을 넘어 가족 회복의 문제로 다루게 돼요.

4) 봉환과 본가 봉송

신원 확인을 거친 뒤에는 국내 봉환과 본가 봉송 같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유해를 어디에 두는지가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가 받아들이는 마지막 절차를 법으로 뒷받침하는 성격이에요.

  • 유해 발굴이 끝나도 마무리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을 반영해요.
  • 봉환 자체가 단순 행정이 아니라 역사적ㆍ인도적 조치로 다뤄져요.
  • 유족 입장에서는 장기간의 미해결 문제가 정리되는 의미가 커요.

5) 한ㆍ일 공동조사와 협의체

국가가 일본 정부와 공동으로 조사ㆍ발굴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하면 국제조사ㆍ발굴 협의체도 둘 수 있게 했어요. 양국 협력을 제도 안에 넣어, 실제 집행 과정이 끊기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 해외 현장에서의 조사와 발굴은 상대국 협력이 있어야 진행되기 쉬워요.
  • 선언적 합의를 넘어 실무가 움직일 통로를 법률로 확보하려는 거예요.
  • 국제 협의체가 있으면 조사 기준과 일정 조율이 더 안정적일 수 있어요.

6) 국회 보고와 책임성 확보

외교부장관이 전년도 추진실적을 연차보고서로 작성해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도록 했어요. 이건 사업이 한 번 시작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국회가 진행 상황을 계속 볼 수 있게 하려는 장치예요.

  • 추진실적이 공개되면 사업 지연이나 누락을 더 빨리 확인할 수 있어요.
  • 국회가 후속 예산과 제도 보완을 판단하는 근거가 생겨요.
  • 장기 과제일수록 연차보고서가 실질적 점검 수단이 돼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희생자 유족: 유해 수습, 신원 확인, 봉환 절차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
  • 외교부와 전담 조직: 조사와 감식, 국제 협의, 보고를 계속 맡게 돼요.
  • 일본 정부와 관계기관: 공동조사와 협의체 운영에서 협력이 필요해요.
  • 국회: 연차보고서를 바탕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돼요.
  • 제보자와 현장 조사 협력자: 발굴과 신원 확인에 기여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겨요.

봐야 할 점

  • 실제 공동조사가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 일본 정부와의 협의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어질지가 중요해요.
  • 유전자 검사와 신원 확인 과정에서 유족 동의와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다룰지 살펴야 해요.
  • 전담 조직이 생겨도 장기 조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충분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봉환과 본가 봉송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유족 의견을 잘 반영해야 해요.
  • 연차보고서가 단순한 실적 나열이 아니라, 다음 해의 실제 조치로 이어지는지도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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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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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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