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제안 이유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가운데 일부가 시행규칙에 위임돼 있는데, 그 위반에 500만 원이라는 비교적 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특히 위·수탁차주 사이의 계약 공정화에 관한 사항이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어, 엄격한 제재가 필요한 의무라면 법률에서 직접 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담겼어요. 현재 시행 조문도 운송사업자의 여러 준수사항을 법률에 두고, 제11조 제24항에서 그 밖의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계약 공정화 관련 의무의 위치를 다시 정리해 과태료 법령 체계를 개선하려는 거예요.
현재 시행 중인 제11조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법률에 열거하고 있어요. 다만 제24항은 법률에 열거된 사항 외에 차고지·운송시설, 수송 안전과 화주 편의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현재 시행 조문은 제11조 제1항부터 제23항까지의 준수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요. 발의 당시 설명은 위·수탁차주 간 계약 공정화 사항이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다는 점을 전제로, 그중 엄격한 제재가 필요한 내용은 법률로 옮길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현재 시행 중인 제70조 제2항은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과태료는 대통령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도록 제70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어요.
현재 시행 조문에는 위·수탁차주에게 화물위탁증을 내주도록 하는 의무, 차량 매도나 저당권 설정을 제한하는 규정, 다른 운송사업자와의 장기 운송계약 체결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하는 규정 등이 이미 포함돼 있어요. 제70조 제2항도 제11조 준수사항 위반을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두고, 계약서 교부나 부당한 금전 지급 요구와 관련된 별도 위반도 과태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의 핵심은 계약 공정화 의무의 내용뿐 아니라, 그 의무와 500만 원 이하 과태료의 법적 근거를 같은 법률 체계 안에서 더 분명하게 연결하는 데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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