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안전운임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운임제 적용범위 확대**: 기존에는 법으로 정해진 특정 품목에만 적용되던 안전운임제를, 위원회의 심의와 결정을 거쳐 새로운 품목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합니다. 2. **시범 운영 부칙 삭제**: 2022년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안전운임제에 대한 부칙을 삭제하여, 이 제도의 일몰을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3. **안전운임제의 지속가능성 확보**: 안전운임제의 법적 기초를 탄탄하게 하여 화물노동자와 도로 위 국민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화물차주들에게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여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함으로써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안전운임제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통해 화물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도로 위 국민의 안전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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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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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유효기간 삭제 법안

체계자구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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