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산업개발협력지원사업 법적근거 마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17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무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도상국에 산업기술혁신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개선하는 국제산업개발협력지원사업(ODA)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 신설

2. 국제산업개발협력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

3.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설정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 기업이 신흥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고,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간 산업 협력을 증진하여 우리나라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및 수출 증대에 기여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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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한무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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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