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운송사업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48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정복 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함.
2. 광역버스가 2개 이상의 광역시ㆍ도를 거치는 경우에도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국민들의 교통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 광역버스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과도한 도시화로 인한 주택난과 토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송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도시권 교통문제를 완화하고 국민들의 교통편의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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