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운송사업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48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정복 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함.

2. 광역버스가 2개 이상의 광역시ㆍ도를 거치는 경우에도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국민들의 교통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 광역버스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과도한 도시화로 인한 주택난과 토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송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도시권 교통문제를 완화하고 국민들의 교통편의를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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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