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박람회 개최 및 국내산 화훼 이용 촉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90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훼박람회 개최 촉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화훼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화훼산업의 홍보 및 판매 기회 확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 국내산 화훼 이용 권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국내에서 생산된 화훼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3. 화훼 생활화 교육 및 홍보 지원: 화훼를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화훼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시켜 국민경제에 기여하며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화훼산업이 더욱 성장하고, 화훼를 통한 삶의 아름다움이 더 많이 널리 퍼지길 바라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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