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박람회 개최 및 국내산 화훼 이용 촉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90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홍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훼박람회 개최 촉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화훼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화훼산업의 홍보 및 판매 기회 확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 국내산 화훼 이용 권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국내에서 생산된 화훼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3. 화훼 생활화 교육 및 홍보 지원: 화훼를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화훼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시켜 국민경제에 기여하며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화훼산업이 더욱 성장하고, 화훼를 통한 삶의 아름다움이 더 많이 널리 퍼지길 바라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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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김홍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