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혼성단체 과세방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81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성걸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조세의 이중비과세 방지를 위하여, 해외에서 설립한 단체가 설립지국에서 세무 목적상 과세 실체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한국에서도 해당 단체를 과세 실체로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합니다.
2. 이러한 조치는 특히 유럽연합(EU) 국가들에서 역혼성단체(해당 단체가 설립된 나라와 투자자의 거주지 나라 모두에서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발생하는 조직형태)로 분류되어 이중에서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도 국내에서 과세를 피할 수 있게 합니다.
3. 변화된 규정은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해외에서 투자 시 역혼성단체에 의한 추가적인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제적인 세무 규제에 부응하여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국제적인 투자 환경에서 불합리한 추가 세금 부담을 겪지 않도록 하여 국제 세무 환경에 대한 공정한 조세 경쟁을 유지하고 각국의 세수 손실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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