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요구 시 수시통계품질진단 실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50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병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통계청장이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2. 수시통계품질진단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통계품질진단의 적시성과 객관성을 높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최근 부동산 관련 가격 동향 등 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통계품질진단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정 요구에 대한 적시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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