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조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안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32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25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 소속 변경: 현재 국토교통부 소속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독립성과 객관성을 높입니다.
2. 위원장 및 위원 임명 방식 개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합니다. 이를 통해 조사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합니다.
3. 피해자 및 유가족의 참여 보장: 비상임위원 중 한 명은 유가족 및 피해자 가족대표 회의 또는 피해자대표 회의가 선출한 인물로 국무총리가 위촉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의견을 조사 과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고조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보다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도출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고 원인 규명과 예방 조치에 대한 효과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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