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7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가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대상 및 사건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음.

현행법상 공소취소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관계로, 일부 고위공직자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치적 압력 등에 따라 공소가 취소되고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면 「형사소송법」 제329조에 따라 재기소가 제한되므로, 일단 공소가 취소되면 유ㆍ무죄를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우려가 있음.

고위공직자 관련 부패ㆍ부정 사건은 국민의 공직 신뢰와 직결되고,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법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함. 아울러 그 가족은 고위공직자와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밀접한 관계에 있어 직무 관련 비리에 연루될 여지가 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함)이 수사ㆍ기소 대상을 이들에 한정한 것 역시 같은 인식에 기초함.

이에 공수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피고인으로 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취소를 금지함으로써, 정치적 압력에 의한 재판 중단을 막고 검사가 증거에 기초하여 신중하게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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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이상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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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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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