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구호 및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복권기금 법정배분기관 지정 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58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후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세대주에 대한 지로 방식 모금 개선: 법률개정안은 개인 세대주에 대한 지로 방식 모금을 개선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2. 대한적십자사 재원 지정: 법률개정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를 복권기금 법정배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적십자사가 재난구호, 공공의료 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개인 세대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대한적십자사가 적십자사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인 가치를 가진 적십자사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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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