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구호 및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복권기금 법정배분기관 지정 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58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후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세대주에 대한 지로 방식 모금 개선: 법률개정안은 개인 세대주에 대한 지로 방식 모금을 개선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2. 대한적십자사 재원 지정: 법률개정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대한적십자사를 복권기금 법정배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적십자사가 재난구호, 공공의료 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개인 세대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대한적십자사가 적십자사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인 가치를 가진 적십자사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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