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89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ㆍ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의료ㆍ요양 지원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을 간호사로 한정하고 있어 실제 지역사회 돌봄 현장에서 간호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제도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간호조무사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임상경력과 전문교육(700시간)을 이수한 경우 방문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재택의료센터 등 다양한 지역 돌봄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인력임. 그럼에도 현행법에는 그 역할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와 현장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군에 한하여 「간호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현장의 실효성 있는 인력 활용을 도모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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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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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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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