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제명의 정비 및 개념 명확화**: 현행법의 제명이 의료와 요양에 치중되어 있어 보건, 복지, 주거 등을 아우르는 돌봄의 전체적인 개념과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장과 학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의 제명과 돌봄 관련 개념을 더욱 명확하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2. **돌봄보장위원회의 신설 및 심의 체계 강화**: 기존의 통합지원 기본계획 심의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담당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지원 정책의 중요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돌봄보장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합니다. 3. **주거지원서비스 내용의 구체적 규정**: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법의 핵심이나 주거 지원에 관한 세부 내용이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 통합지원의 핵심 요소로서 **주거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거 지원과 정책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통합지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돌봄의 중요성 알리기 위한 법안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