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돌봄의 중요성 알리기 위한 법안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지정하여 돌봄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념일을 설정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러한 지정은 국제적으로도 인식되고 있는 돌봄의 중요성과 돌봄 노동의 가치를 공공 영역에서 인정하고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돌봄의 중요성을 공론화하고,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돌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국가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 돌봄에 대한 지원과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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