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죽음의 질과 삶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을 반영함. 2. 현행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생애 말기 단계의 돌봄 및 삶의 마무리 지원이 미흡함을 지적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의무화함. 4. 통합지원 대상자가 임종과정에서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임종과정 돌봄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국민의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고 임종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돌봄의 중요성 알리기 위한 법안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