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기록·전파 기여자 예우 확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4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5·18민주화운동의 사실을 기록하고 국내외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한 사람도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재는 5·18과 관련해 사망·행방불명되거나 다친 사람, 보상이나 지원을 받은 사람이 적용 대상이에요.
  • 개정안은 여기에 역사적 기록과 국내외 알림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을 추가하려 해요.
  • 새 대상자가 등록되면 기존 민주유공자에게 적용되는 교육·취업·의료 등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어요.
  • 다만 ‘현저한 기여’의 판단 기준과 등록 절차는 법안 심사와 후속 제도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확대: 5·18민주화운동의 사실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한 사람을 민주유공자 범위에 포함하려 해요.
  • 국내외 활동 반영: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 5·18의 사실을 알리는 활동도 대상 판단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요.
  • 제4조 제4호 신설: 기존 세 가지 적용 대상에 더해 새로운 유형의 민주유공자를 규정하려 해요.
  • 등록을 통한 예우: 새 대상자도 법에 따른 등록을 거쳐야 예우 대상이 되는 구조를 전제로 해요.
  • 지원 제도와 연결: 민주유공자에게 제공되는 교육·취업·의료 등 지원을 새 대상자에게도 적용하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제4조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그리고 관련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을 적용 대상자로 정하고 있어요. 이 법에 따라 등록된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가족은 법에서 정한 예우를 받을 수 있어요. 발의안은 5·18 당시 그 사실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국내외에 알린 사람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했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체적 피해나 보상·지원 여부를 중심으로 정해진 대상 범위에 기록과 전파에 대한 공로를 추가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기록·전파 기여자 대상 추가

현재 시행 중인 제4조는 사망·행방불명자, 부상자, 그 밖의 희생자를 적용 대상자로 열거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5·18 당시 관련 사실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국내외에 알리는 데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을 제4조의 새로운 대상으로 추가하려 해요.

  • 5·18을 직접 겪어 피해를 입은 사람뿐 아니라, 당시의 사실을 남기고 알린 공로도 법적 예우의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어요.
  • 기록물 작성, 사실의 보존, 국내외 알림 활동 가운데 어떤 행위가 대상이 되는지는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단순한 관심이나 일반적인 소개가 아니라 ‘현저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는 문턱이 제시돼 있어요.

2) 민주유공자 예우와 등록 절차 연결

발의안은 새로 추가되는 사람을 5·18민주유공자에 포함해 기존 법에 따른 예우를 하려는 방향이에요. 현재 법은 적용 대상자라도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가족이 예우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 새 대상자 역시 별도의 확인과 등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 대상자로 인정되고 등록되면 현행 제도가 정한 교육·취업·의료 등의 지원과 연결될 수 있어요.
  • 공로를 확인할 자료와 심사 절차가 마련돼야 하며, 활동의 중요성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도 정해야 해요.
  • 본인뿐 아니라 유족·가족에게 적용되는 예우의 범위가 기존 대상자와 같은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 법안은 5·18민주유공자의 범위를 피해와 보상 중심에서 역사적 기록과 국내외 전파에 대한 공로까지 넓히려는 제안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5·18 관련 기록·전파 활동을 한 사람: 법안이 확정되면 민주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 기존 5·18민주유공자와 유족·가족: 민주유공자의 범위와 예우 대상이 확대될 수 있어요.
  • 국가보훈 관련 기관: 신청자의 활동 자료와 기여 정도를 확인하고 등록 여부를 심사해야 할 수 있어요.
  • 5·18 기록·연구기관과 관련 단체: 활동 자료와 역사적 기록이 대상자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요.
  • 교육·취업·의료 지원기관: 새로 등록된 민주유공자와 가족에게 기존 지원을 적용하게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역사적으로 기록했다’는 활동의 범위와 ‘현저한 기여’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 국내외에 알린 활동을 어떤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 자료가 부족한 경우 어떻게 심사할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공로 인정이 객관적이고 일관되게 이뤄지도록 심사위원 구성과 절차가 마련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새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교육·취업·의료 지원의 범위와 유족·가족의 권리가 기존 대상자와 같은지 확인해야 해요.
  • 추가 등록에 따른 행정 부담과 지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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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