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개선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6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도시권 정의 확대: 현행법에서 대도시권을 특별시와 광역시 주변으로 한정했으나,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와 같은 지역도 광역교통시설 확충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2. 지역 균형발전 강화: 개정안은 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균형 발전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광역교통계획 수립 시 지역적 고려: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간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교통 관리를 함께 고려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도시와 연결되지 못한 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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