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개선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2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도시권 정의 확대: 현행법에서 대도시권을 특별시와 광역시 주변으로 한정했으나,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와 같은 지역도 광역교통시설 확충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2. 지역 균형발전 강화: 개정안은 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균형 발전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광역교통계획 수립 시 지역적 고려: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간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교통 관리를 함께 고려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도시와 연결되지 못한 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6
이성윤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