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자료 보고 의무화 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2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민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항공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련 항공종사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에 비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이것을 보완하여 비행자료기록장치 및 조종실음성기록장치(비행기록장치)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추가합니다.

2. 국회가 항공사고 원인 조사 시 필요한 비행기록장치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가 해당 자료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제도적으로 마련합니다.

3.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항공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의문을 해소하여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항공사고 발생 시 정확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해 중요 데이터를 확보하고,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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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