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자료 보고 의무화 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22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민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항공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련 항공종사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에 비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이것을 보완하여 비행자료기록장치 및 조종실음성기록장치(비행기록장치)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추가합니다.
2. 국회가 항공사고 원인 조사 시 필요한 비행기록장치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가 해당 자료를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제도적으로 마련합니다.
3.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항공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의문을 해소하여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항공사고 발생 시 정확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를 위해 중요 데이터를 확보하고,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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