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하기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523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위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971년 변경된 하천법으로 인해 개인 소유의 유수지 및 제외지가 자동으로 국가 소유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기존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보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었으나, 여전히 보상받지 못한 토지가 많아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03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미보상 토지 소유자들이 더 오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하천편입토지 소유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연장하여 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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